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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혹은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고하는데요. 그렇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충족되어야 하는것은 가구원으로 이는 201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며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총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의 총소득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2019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하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 때 재산합계액이 1억4천 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을 지급한다고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정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근로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정기 근로장려금을 살펴보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지만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며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였으며 하반기신청은 21년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가구원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으로 다음 표와 같이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이 되어진다고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산요건으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작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를 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이렇게 정기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았는데 2019년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거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 신청에서 제외가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반기)
정기 근로장려금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반기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반기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이 되어진 거주자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없다고하는데요. 아래를 읽어주시길바랍니다.
다음은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2000만원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마지막은 재산요건으로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된다고합니다.
이렇게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와 반기 두가지가 있으니 자신이 신청이 가능여부를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