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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가지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그 중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해 1년동안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간내에 신고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아본 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하는데요.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포함되니 꼼꼼히 따져보아야 겠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련하여 신고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합니다.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의 연장과 신고기한이 연장되었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확인하였다면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으실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여 줍니다.

메뉴를 클릭하여 주시면 종합소득와 관련되어진 서비스들이 나오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은 매일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고하며 납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7시부터 23시30분까지 라고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천천히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회원과 비회원 로그인 모두 가능하지만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보여지는 메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며, 로그인을 할 때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여 주세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되어진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와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서,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본인이 해당되는 신고서를 클릭하여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중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였을 때 나오는 신고서인데요.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입력을 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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