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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는 사업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주어야 된다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나 가산금 등에 각 종 불이익이 있다고하니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고해주어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 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혹은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다음 해 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대상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사업자 구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되어지며 기준금액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 4800만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는데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의 경우 5%, 소매업.음식점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10%가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의 경우 20%가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3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진다고합니다.
다음은 사업자구분별 법정신고기한과 제출대상별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적혀있는 표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와 2기로 구분이 되어지며 제출서류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pc와 스마트폰, 우편과 방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pc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사업자가 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합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매입 등 21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pc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살펴보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우측하단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보이는데요. 그곳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 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되며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다고하며 납부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7시부터 23시30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작성은 24시간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앱 설치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클릭하신 후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중 우편과 방문을 살펴보면 이 경우 오후6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방문보다는 pc와 스마트폰과 같이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