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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학업을 위해서 혹은 직장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등 많은 이유로 인해서 이사를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꼭 해야되는 것이 있죠. 바로 주소이전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주어야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빠른시일 안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지금부터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우선 정부24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하여줍니다.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주시면 신청서비스 2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민원에 대한 안내사항이 뜨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는 인터넷과 직접 방문 두가지가 있으며 직접방문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되며 두가지 방법 모두 수수료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을 읽으셨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회원신청과 비회원신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비회원으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창이 뜨는데요. 모두 동의에 체크를 하여 주신 후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번호가 틀리지 않도록 작성을 해줍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를 한 후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까지 마치면 주소이전 전입신고 온라인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창이 뜨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첫번째로 신청.결과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을 경우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하여야 된다고하며 신청은 이사한 사람인 본인이 해야되며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합니다.

다음으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해야 되며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되며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된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를 안내해 주는데요. 살펴보면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혹은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예)에 체크를 하신 후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이제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 마지막인 신청서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우선 1단계로 신청인 연락처 확인과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줍니다.

그 다음 2단계로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여 주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여 줍니다.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였다면 세대주 확인 SNS통지를 위해서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하여 주는데요. 이 때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불러온 뒤 상세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혹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줍니다.

그 다음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여 주는데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움 중 자신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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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하여 주며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여부와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배정정보 작성 신청 여부를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주소이전 전입신고가 끝이납니다.

이렇게 주소이전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사 후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나중에 혹시모를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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