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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여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군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무원시험 가산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 (목적, 내용)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의 제도목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갖추면서 국가기술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소지자를 우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였다고합니다. 가산내용에는 아래와 같은데요.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이 해당이 되며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개만 인정이 된다고합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무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에서 5%를 가산이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다만 공무원채용시험응시에 일정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그럼 우선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법무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의 경우 변호사나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 3%에서 5%의 가산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하며 다른 직렬은 아래의 사진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기술직(지도직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6.7급과 연구사.지도사, 기능7급이상에서 기술사와 기능장과 기사는 5%, 산업기사의 경우 3%의 가산비율이 적용이 되어지며 8.9급, 기능8급이하에서 기술사와 기능장과 기사, 산업기사는 5%, 기능사는 3%의 가산비율이 적용이 되어진다고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해야 되며 각 과목 40%이상 득정한 자에게만 가산한다고하니 이점 참고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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