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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되어진 원본을 등사해서 작성되어진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발급을 받고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우선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24시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해주셔야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부동산이나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과 관련되어진 등기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을 해주시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것인지 발급할 것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볼텐데요. 주소를 찾는 방법에는 간편검색,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총 5가지의 방법이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찾아주시면 되며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길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이용의 결제방식에는 로그인을 한 회원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등기기록을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하지만 비회원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를 해주어야된다고하며 결제를 한 부동산 등기기록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을 받는 것 또한 간편검색과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로 총 5가지로 주소를 찾을 수 있으며 열람하기와는 다르게 몇통을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받기 전에 확인사항을 살펴보시면 결제방식과 결제 당일에만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하며 발급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또 날짜가 변경되기 직전이나 야간 서비스 중단시간 직전에는 수수료 결제를 자제해주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사항증명서 샘플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열람 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니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출력하여 주셔야됩니다.
이상으로 민원24시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직접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