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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해볼까합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진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게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서 부과되어지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되어진 이익 또는 소득에 대해서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되는데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양도소득세율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지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아래와 같은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해당되는데 건물의 경우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어진다고합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이 포함이 되어지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지는 양도의 범위로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나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정책적 목적으로하여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는데요. 감면되는 경우로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
양도소득세율
다음은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 내용으로 2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 3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지정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지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이되어진다고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다음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변동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년 미만은 50%의 세율이 적용되어진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과 주식에 대한 세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생상품등에 관한 표로 세율은 20%이며 18년도4월1일부터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가 적용이 되어졌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세율에 관한 표와 비사업용 토지 세율에 관한 표로 한 번 살펴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중 09년3월16일부터 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진다고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양도소득세율 (납부기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라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세요.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율과 납부기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