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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하고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하는데요.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필수로 해야되는 것인데요. 자동차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정해진 기간안에 검사를 시행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자동차검사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가 적합한지 여부확인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서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명보호와 대기환경 개선, 재산권 보호, 운행질서 확립과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검사과태료)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이 때 검사를 받아야되는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후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 (행정처분)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종합검사 기간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기간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내기위해서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고 첫 화면에서 오른쪽에 미납과태료 아이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미납과태료를 클릭해주시면 비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신의 성명과 주민번호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을 하고나면 과태료 내역 확인과 결제도 같이 가능하다고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에는 은행납부와 지로납부, 가상계좌 3가지 방법이 지원이되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검사 과태료 조회와 자동차검사 과태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태료 납부를 하였을 시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며 확인 방법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에 들어가셔서 기납부내역조회하는 메뉴를 클릭하여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신 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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