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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첫 홈페이지 화면의 왼쪽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여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그와 관련되어진 인터넷 민원신청이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여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면 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과 직접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을 하였을 때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무료라고 합니다. 이 때 방문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서비스 설명을 보신 후 화면 아래를 보시면 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사이트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우선 왼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위한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그 후 이용약관까지 동의를 해준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인증까지 마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아래의 부 성명 혹은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성명, 등록기준지 5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고하니 편하신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마지막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되는데요. 본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성명을 입력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주는데 여기서 발급 외에도 열람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여기서 신청사유를 선택하여 주시는데 신청사유에는 본인 확인용 또는 회사 및 학교 제출용, 가족관계증명용 등 자신의 신청사유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사유까지 선택을 하시고 발급신청을 눌러주시면 민원24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끝이 나는데요. 처음 사이트가 다른 곳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게 맞는 것인지 햇갈릴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해 주시면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