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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필요한 서류인데요. 필요할 때 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기 귀찮으셨죠. 이제는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등록등본이란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로 주민등록주소지에 같이 올라와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기재되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등본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거나 할 때에 많이 제출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우선은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이트 접속에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밑의 사진처럼 검색창이 뜰텐데요. 거기에 주민등록등본을 검색해 주시면 신청서비스가 쭉 뜰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서류 신청을 눌러 주시면 서비스 신청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한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대리인이 신청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교부 신청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자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인의 주소가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급형태를 선택해 주시는데 기본발급형태가 아닌 다른 발급 형태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클릭해서 발급하고자 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령방법까지 선택을 하고나면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이 끝이 납니다. 정말 간단하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게되면 1통에 400원이 들며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의 수수료가 들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무료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또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과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발급이 가능하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 발급과 방문 발급 외에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 나서기에는 효율적이지 않기에 정부24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인민원발급안내를 클릭해 주시면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가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자신의 지역 시.군.동을 선택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위치를 파악하고 나간다면 시간절약이 되면서 좋겠죠.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촌, 병무, 지방세, 부동산(법원), 가족관계, 수산, 교육, 국세청, 건강보험과 관련된 서류들을 다 뽑을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점과 운영시간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서 운영시간에 맞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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