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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 우리는 꼭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것인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꼭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밖에 나가기가 힘들 때 인터넷으로 쉽게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우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있습니다. 우선 직접 방문을 할 경우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동사무소로 가셔서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되며 수수료는 들지않으며 방문을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처리가 되니 나중에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이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셔야 되며 전입신고를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1.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우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해주고 이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교육으로 인해서 하는지 아니면 직장으로 인해서, 학업 등 자신이 전입을하는 이유를 선택해주시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2.이사 전 살던 곳 조회, 이사가는 사람 선택


전입신고 신청의 두번째 단계인 이사 전에 자신이 살던 곳을 조회하여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을 해주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이 이사를 가는 것이면 전부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난 후 세대주 확인 SMS통지를 위해서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해준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3.이사온 곳, 기타 정보 입력하기


이제 전입신고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와 기타 정보를 입력해주어야되는데요.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준 후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두가지 중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를 해 줍니다.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적어주었다면 그 곳의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되는데요.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입지세대주확인용의 SMS문자메세지가 발송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신이 해당하는 곳을 체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예를들어 아빠,엄마,자신 3가족이 할아버지의 집 주소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아빠는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을 하고 자신은 기타입력으로 하여 손주를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관계까지 작성을 다 하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신청여부와 초등학교 배정정보작성 신청여부 체크를 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끝이납니다.


이때 우편물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3개월간 이사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 배정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배정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체크를 하시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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