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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농산물들은 품질을 거쳐서 품질이 좋은 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인데요. 이렇게 품질을 구분하는 것은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되기위해서는 자격증을 따야되는데요. 시험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을 확인해보기전에 농산물 품질관리사란 어떠한 직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이 되어서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 또는 관리를 하는 전문가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자격제도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자격 특징 3가지가 있으며 첫번째는 농산물의 등급을 판정하고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며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을 행하며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두번째로는 자격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지만 자격증은 최종 합격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격증을 교부 받으며 마지막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법적으로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받는 자격이 아니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알선 또는 기업체 채용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증 취득 시 취업 보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일정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경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와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구분이 되며 1차시험은 4지 선택형의 객관식으로 이루어지며 4가지 과목을 보며 한 과목 당
2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차시험은 단답형 및 서술형으로 시험이 출제되며 두가지 과목에서 단답형 10문항 서술형 10문항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합격기준으로는 1차시험의 경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되며, 2차시험의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활용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농산물을 취급하는 대형 유통업체나 공공기관, 지역농협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농산물을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농협에 취업을 할 경우에 인사 고과나 수당, 승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에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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