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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덩달아 의학기술도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다보니 예전에는 60-70세 하던 우리의 평균수명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우리의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의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제도란?


이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가 되어지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이 되었었던 장기요양문제가 더 이상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으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해 주는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이 되어지고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제도 주요 특징


이 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건강보험제도와의 별도 운영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을 하는 경우에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의 부각이 비교적 용이해져서 새로운 제도도입이 쉬워지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어지지 않아서 장기요양급여 운영과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가 되었고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하고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를 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 노인 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써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별을 가진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주요 특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적용대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고 하며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존 건강보험제도,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


우선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서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차이점은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지만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상의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해서 요양필요도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 제도와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체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각자 관련된 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이라는 것과 제공되는 서비스 대상이 기존에는 특정대생 한정적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라는 점과 서비스 선택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선택이 되어지는지와 재원에서도 지금은 이용자 본인의 부담이 있지만 기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있었다는 점처럼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의 삶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용하실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무료함과 외로움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무료함은 물론 외로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찾아보고 신청하고 해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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