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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꼭 신청을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처음해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용자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즉, 원청징수의무자)에게 제출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각 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이 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때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 더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각 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각 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 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셨다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꼭 준비해 주시길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홈페이지 왼쪽편에 자주찾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요 서비스 안내가 뜰텐데요. 거기서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마지막인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창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조회를 하고 조회가 다 끝났다면 오른쪽에 있는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 중에 자신이 필요한 방법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연말정산 끝이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처음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신청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