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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더러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하시기도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자신의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나라에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을 받기위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노령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노령연금을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린다고 합니다.이 때 노령연금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으로 공무원 연급, 사랍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밑에 자세한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만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인 경우 두번째로는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 세번째로는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마지막으로는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다만 3번과 4번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번에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 한 것인데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의 공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산정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의 소득산정액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실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기초연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2020년 1월 ~ 2020년 12월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254,760원을 저속득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면서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하며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초 연금액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일반수급자인지 저소득수급자인지를 우선 알아야 기초 연금액이 산정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은 자신의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는 자신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에 한해서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되며 신청서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분들도 주소지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문의를 하셔도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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