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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증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부하는 증서로써 식품 위생법상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판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소 또는 도 지정 의료 기관을 통해서 보건증을 받아 재출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가능한데요. 보건소를 방문하여 몇가지 검사를 받은 후 위생, 식품, 요식업 종사자의 경우 4일정도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7일정도 지나면 자신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받을 시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챙겨주시고 발급비용이 3,000원이 든다고 하니 준비하셔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마치신 분들은 위의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건기관 찾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여 기관을 찾아 방문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증명서 발급 중 첫번째에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이라 써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눌러주시면 보건증 인터넷 발급전 유의사항이 나오는데요. 발급하려면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했던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의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된다고 하며, 공인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발급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셨다면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에 대한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동의를 하지 안을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보건증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안으니 동의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본인확인을 할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이 끝이나면 자신의 신청 및 발급내역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1건 이라고 뜨지 안는다면 아직 보건증 발급이 안된 것이라고 하니 좀 더 기다렸다가 몇일 뒤에 다시 발급받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클릭해주시면 밑에 다시 새로운 목록이 뜨게 되는데요. 다시 그 목록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한 후 자신이 몇 장이 필요한지 적어주고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와 보건증 용도를 적어준 후 밑에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보건증 인터넷 발급의 마지막 발급받기가 나오게 됩니다. 발급받기를 누르시면 출력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신 후 프린트를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어렵지 않으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 절약이 되면서 교통비도 들지않고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지 않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실 경우 본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대리인이 받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신분증과 자필서명이되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을 챙겨야 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또 한 보건증의 경우 1년 마다 갱신을 해줘야 된다고 하니 기간이 늦지 않도록 갱신을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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